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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한 상속농지 양도소득세

[물음] 본인은 2010년 12월 부친의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본인은 도시근로자이며,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인 부친은 농지 소재지에서 20년 이상 거주했으며 8년 이상 해당농지를 경작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농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이 경우의 상속농지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환산해 적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귀하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의 양도시 6%에서 38%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요건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일 것’이며, 양도 당시 도지지역안의 토지는 제외됩니다.

 

해당 농지는 상속개시일를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으므로 양도차익중 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시점의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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