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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금고선정심의위 조례 위반 논란

'위원에 시의원 1명' 규정 어기고 2명 위촉 / 시, 지정결과 공고…농협은행, 소송 제기

정읍시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조례를 위반해 구성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례에는 심의위원으로 시의원을 1명만 위촉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2명이 위촉돼 심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지부장 노병용)는 이 같은 문제점 등을 들어 지난 17일 정읍시금고 선정에 대한 ‘금고지정자 지위확인의 소(訴)’와 ‘본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접수했다.

 

정읍시는 이와 상관없이 이날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간 1금고인 일반회계를 (주)전북은행, 2금고인 특별회계·기금을 농협은행(주) 정읍시지부로 지정한다는 정읍시 금고지정 결과를 공고했다.

 

18일 농협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항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각 1명씩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1호에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호에는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3호에는 시소속 관계공무원 등으로 위원의 자격을 규정했다.

 

그러나 정읍시는 당연직인 부시장을 포함해 시 공무원 1명과 시의원 2명, 대학교수·변호사·회계사 각 1명, 세무사 2명 등 9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전문가의 경우 과반수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2명의 세무사를 위촉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1명만 위촉해야 하는 시의원을 2명이나 참여시킨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이라는 것이 농협은행측의 주장이다.

 

농협은행은 이와 함께 △조례나 공고 설명회에 어떤 근거나 설명도 없이 최고 최저점을 임의로 배제한 점 △평가를 완료한 심의위원의 평가표를 합산에서 제외시킨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과거에도 시의원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지만 문제되지 않았으며, 최고 최저점 배제와 회의가 끝나기전 자리를 떠난 심의위원의 평가표 배제는 위원들과 본인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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