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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규모 투자사업 '제동'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설치 등 지방재정법 개정안 심의 의결

앞으로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문기관이 전담하게 되고 주민에 대한 재정정보의 공개가 확대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나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이 50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 등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개정안은 이 외에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항목도 신설했다.

 

자치단체체장이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각각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및 평가’ 항목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사업별로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관리할 때는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인적 사항, 최근 3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및 성과평가 등을 포함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이력 관리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및 국고보조사업 또는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의무지출의 범위로 정했다.

 

자치단체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개요, 투자·지방채발행 심사결과 및 지방채발행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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