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은 올해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약 60만개의 모든 음식점에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지난 2012년 12월부터 2년간 인정되던 커피전문점 내 흡연석 역시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운영이 불가하며, 위반시 업주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여론조사 : 임실군수] 김진명 29·한득수·김병이 17·한병락 15·성준후 13

정치일반[여론조사 : 순창군수] 최영일 63% 선두... 임종철 15%·오은미 13%

정치일반[여론조사 : 무주군수] 황인홍 64% 1위… ‘독주 체제’

정치일반[여론조사 : 장수군수 성·연령·권역별 분석] 최훈식 대부분 우세…양성빈은 제2권역서 강세

정치일반[여론조사 : 무주군수 성·연령·권역별 분석] 전 연령대에서 현 황인홍 군수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