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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은 올해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약 60만개의 모든 음식점에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지난 2012년 12월부터 2년간 인정되던 커피전문점 내 흡연석 역시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운영이 불가하며, 위반시 업주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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