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박현)는 18일 제한액을 초과해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상호(54) 고창군의회 의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의장과 함께 기소된 이 의장의 부인 오모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이 의장의 후보시절 회계책임자 김모씨(62)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장과 회계책임자 김씨는 지난 6월 4일 치러진 고창군의회 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4000만원)보다 490여만원 초과해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장은 지난 4월 25일에서 5월 1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선거비용에 포함되는 문자메시지 홍보비용 14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계좌를 이용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장 부인인 오씨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3명에게 총 210만원을 실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로부터 실비 등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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