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30일 초등학교 동창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게 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으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6월 28일 오후 2시께 정읍의 한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B양(17)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지난 2012년 2월께 초등학교 동창인 B양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한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팔아 병원비를 만들자”고 설득시킨 뒤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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