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인 해산 때 재산 자치단체 것' 유권해석 / 현재 교육청 귀속 규정 '엉터리'…전국 영향 미칠듯
속보= 기초자치단체 출연금과 주민 후원금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시·군 장학재단의 잘못된 정관이 바뀔 전망이다. (2014년 10월 6일자 1면 보도)
5일 전주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법인 해산 때 장학재단 재산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주시가 운영해온 전주인재육성재단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장학재단의 정관에는 ‘법인 해산 때 재단 재산을 해당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으로 귀속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재단이 해산될 경우 장학재단의 재산을 교육청에 넘겨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정관에만 ‘이 법인이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북도에 귀속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전주인재육성재단과 익산시의 ‘익산사랑장학재단’, 군산의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남원의 ‘춘향장학재단’ 등 전북지역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정관에는 해산 때 잔여재산이 전북도교육청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처럼 잘못된 정관이 변경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도내 14개 시·군 장학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1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소유권이 명확해지게 됐다. 이는 전국 각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이처럼 잘못된 정관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북도교육청에 현행 정관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관련 공익법인 업무편람을 근거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정관 변경을 보류했다.
하지만 전주시의 줄기찬 정관 변경 요구에 도교육청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관련 법을 근거로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최근 전주시에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잔여재산 귀속 주체를 전주시로 변경해도 된다’고 회신했다. 재단 설립의 근거가 되는 민법 제80조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돼 있다. 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허가 관청인 도교육청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정관을 작성한 것이 이런 폐해를 낳았다”면서 “뒤늦게나마 정관이 변경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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