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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주말농장은 양도소득 특례적용

[질문] 농지의 양도에 대한 세법의 감면규정이 전업농업인에게만 적용되도록 개정되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금액이상 있으면 농지의 자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주말농장으로 200평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말농장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전액감면을 적용받지는 못하겠지만 10년 이상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농지법에서는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도시민들도 주말농장 목적으로 손쉽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1000㎡(약 302평, 세대원 보유분을 합산)이내의 주말농장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0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만 해당되며, 사후관리를 위해 모종·비료 등을 구입한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말농장은 재촌하여 자경한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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