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진안군 차명계좌 의혹' 무혐의 종결

수사과정 송영선 전 군수 차남 도박 혐의 밝혀 기소

진안군의 차명계좌 관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범죄와의 관련성을 찾지 못하고 15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6일 진안군 전 비서실장이 진안군청의 한 공무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정황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지만 범죄와의 관련성을 찾지 못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똥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튀었다. 송영선 전 진안군수의 차남이 상습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군수의 차남 송모씨(32)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모두 900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씨가 이 사이트를 통해 거래한 도박자금은 8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차명계좌에서 거액이 송씨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송씨의 계좌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가량이 수시로 도박 사이트 쪽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차명계좌에서 송씨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송 전 군수가 송씨에게 신혼집 구입 자금 등으로 빌려준 돈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실제 차남 송씨 등 송 전 군수의 두 아들은 그 시기에 결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진안군 전 비서실장 전모씨(46)가 진안군청 8급 여직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정황을 포착, 군수실과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등 지난 2013년 8월부터 수사를 벌여 왔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군산군산 CNG·도시가스 요금 전국 최고 수준⋯ 시민 가계 ‘직격탄’

자치·의회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21일까지 접수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