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3일까지 불법 흉기 휴대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폭력 관련 처벌법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외국인간 국적별 대립이나 자국인 이익을 위한 집단 폭행·흉기 사용에 의한 폭력행위 등이다.
경찰은 또 주요범죄 빈발(우려)지역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법질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흉기를 사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그 잔인성 및 흉포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치안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생활주변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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