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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사칭 몽골서 불법 의료행위 환자 중상입힌 50대 항소심서 집유

벌금 300만원·160시간 봉사 명령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8일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해 환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부정의료업자 등)로 기소된 강모씨(5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건강·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크고 실제 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의사 자격을 사칭하고 환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영리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3차례 선처를 받고도 몽골로 건너가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2010년 12월 20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한 호텔에서 발목 통증을 호소하는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침과 혈관주사를 놔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현지인들에게 “한의학을 전공한 박사로, 한국에서 크게 한의원을 운영했다”고 속여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1999년, 2001년, 2004년) 기소돼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으며, 2007년 몽골로 건너가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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