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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회의서 단체장 후보 소개' 조합장 2심도 벌금형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자치단체장 후보를 소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박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치러진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서 당선됐으나,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회의가 있다고 알려주고 강당 단상으로 올라오게 한 것은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7일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의 직원 전체회의에 앞서 전주시장에 출마한 A후보에게 “회의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 악수라도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후 회의 도중 A후보를 단상으로 불러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후보는 당시 직원 200여명에게 “시장이 되면 농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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