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남대학교에 파견된 관선 임시이사들이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재정기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1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전임이사 4명이 임시이사들을 상대로 낸 재정기여 우선협상자 선정에 관한 불법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협상자 선정과 재정 기여는 불법 행위가 아니며 임시 이사들은 서남학원의 정상화를 추진할 의무가 있다”며 기각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심리에서 양 측은 관선이사회가 추진한 서남대 재정기여자 선정이 적법한 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비 횡령과 의대 부실 운영 등으로 혼란을 겪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관선 이사 9명을 선임했으며, 이사들은 지난 2월 명지의료재단과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우선협상 대상자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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