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최모씨(73) 등 3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5월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무단 철거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는 지난 2013년 8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술을 팔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김씨의 거짓 증언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건 피의자들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3월 업무방해 등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컴퓨터에서 차량 부품에 관한 이메일을 본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이모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위증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증을 통해 무죄를 선고케 한 사법질서 저해 사범 3명을 적발했다”면서 “향후에도 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격한 단속을 통하여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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