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은 20일 "법적 평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범죄행위"라며 "범죄행위는 명백히 규명하되 행위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사 안전점검을 위해 이날 수원지검을 방문한 김 총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직원간담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예우를 갖춰 대하고 처벌받는 이유를 설득·이해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수원지검 관계자가 전했다.
김 총장은 또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가진 간부들이 감독이나 지시만 하지 말고 직원들과 함께 직접 일해야 하고 직원들도 각자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책임감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1984년 신축돼 32년째 사용 중인 수원지검 청사를 둘러보고 직원 간담회를 가진 뒤 수원지검의 2019년 이전 예정지인 광교신도시 부지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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