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택시기사 살해·시신 유기 30대 남 징역 11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지난 30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후 시신을 유기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완주 봉동에서 택시기사 B씨(6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