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9:3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택시기사 살해·시신 유기 30대 남 징역 11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지난 30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후 시신을 유기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완주 봉동에서 택시기사 B씨(6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