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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장 "검찰 지휘받아 전북교육감 기소의견 송치"

홍성삼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청장은 이날 오전 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로 논란이 있는 시점에 2년 전 사건을 송치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부에서 김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수사지휘를 내려 이를 처리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청장은 "이 사건 수사는 직무유기 2건과 직권남용 5건으로 불기소해 지난해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다만 교육부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13년 교육부의 '학교 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지침 관련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혐의)로 김 교육감을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홍 청장은 용담호의 상류인 전북 진안과 장수군의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질측정기기 조작에 대해서는 "지난달 6곳을 압수수색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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