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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권리

2014년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7만8631건이고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4만4054건(56.0%)이 보험 관련 민원이었다.

 

보험 관련 민원 중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도 많지만 불충분한 상품 설명 등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제기된 민원도 상당수인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비자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결정해야 한다.

 

첫째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인지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사망보장인지, 질병·상해보장인지, 노후보장인지 등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 얼마나 보장되는 상품인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 자신이 선택하려는 보험상품을 통해 남은 가족의 생활비(사망보장상품의 경우), 입원비(질병·상해보장상품의 경우), 은퇴 후 생활비(노후보장상품의 경우) 등이 충분히 보장되는 수준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셋째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도 중요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상품은 자신이 은퇴할 시기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서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을 통해 일생동안 보장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만 보장받을 것인지 생각한 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는 보험청약 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아닌 점을 알았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는 별도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단순히 마음이 변해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면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 하여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고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게 되어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는 일정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계약취소사유가 있어야 한다.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약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와 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험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과 계약취소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보험계약 후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이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이 어떤 것인지, 해당 보험상품으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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