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고용노동부 적발에도 농협중앙회 조치 미흡 감독 공백 장기화···농식품부 실태점검·노동부 특별감사 필요 노조, “농협중앙회, 선거 이해관계로 지역 농협 감사 회피”
군산농협 경영진의 법률 위반 행위가 잇따르는데도 상위기관인 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는 관리·감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내부 비위 정황이 확인되고 일부 사안은 법원 판결로까지 이어졌지만 중앙회 차원의 후속 조치는 미흡해서인데, 감독권이 있는 농림축산식품의 전수조사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농협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15건의 사건에서 총 35건의 법률 위반이 적발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가운데 경영진 A씨는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일부 사건은 고용노동부 조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위법 사실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인사에 차등을 두고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잇따른 행정 처분에도 조합 내부 운영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달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박해철 의원(민주당·경기 안산시병)은 “2023년 장수농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군산농협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 조합의 비위에 대해 중앙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행정기관의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관리 부재 때문”이라며, 군산농협 사태를 계기로 상위기관의 감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온다.
유관기관에 대한 최종 감독권을 갖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환경과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
군산농협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 조사와 법원 판결이 잇따랐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까지 내렸는데도 중앙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의 유권자라는 점 때문에 감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상위 기관의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북일보는 군산농협 경영진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농협중앙회군산시지부를 통해 접촉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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