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시행하는 동네조폭·조폭 일제단속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 면책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조폭 피해 신고자의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행정처분 역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형사들과 피해자들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도 강화될 예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동네조폭·조직폭력배 검거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범법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한 일부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자의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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