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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저소득층 그림의 떡

단칸방 '부분임대'때는 대출 불가 '빈축'

국토교통부가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대출’이 돈이 없어 집 일부를 임차해 살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다.

 

전세나 보증부 월세를 사는 임차인이 해당 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방만 임차해 사는 ‘부분 임대’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주택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버팀목 대출은 서민이 대상이다 보니 대출 가능한 주택을 전용면적 85㎡(수도권·도시 외 읍·면은 100㎡), 임차보증금은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대신 소득과 보증금이 적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해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최저 연 1.5%로 임차비용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돈이 너무 부족해 가구 전체가 아닌 단칸방에 세를 살아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비용을 빌려주지 않고 있다.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집주인들이 다세대주택을 잘게 쪼개 소규모 원룸으로 구조 변경해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입주하는 세입자는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부 임차의 경우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지를 놓고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의 적용 범위를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국토부의 주장은 행정편의적 사고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일부 임차 가구에 대한 대출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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