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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흉기 등 협박죄'로 간주 강력 단속

전북경찰, 구속수사도 적극 고려

전북지방경찰청은 8일 사소한 시비 끝에 다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하는 보복운전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흉기 등 협박죄’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앞서 가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보복운전 처벌 강화' 제도적 뒷받침 빈약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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