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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 덜미…택배로 전국 각지서 400여개 모아

전주 덕진경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40대 구속

전주 덕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속칭 대포통장을 모아 조직원에게 보낸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통장 모집책 A씨(46)를 19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주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며 지난 3월 초순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포통장을 시외버스 터미널의 수하물 우편 서비스를 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있는 서울로 다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드깡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몇 만원의 대가를 주고 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뒤, 각 지역의 또다른 택배기사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전주로 보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여개의 대포통장을 한 상자에 담아 다른 물건으로 무게를 늘려 평범한 택배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40여차례에 걸쳐 총 400여개의 통장을 서울로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씨와 같은 중간 모집책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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