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출소 한 달도 안돼 또 주먹질 '실형'

전주지법, 운전자 폭행 혐의 50대 1년 6월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61)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A씨는 출소한 지 28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3월 23일 전주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인 C씨(48)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폭행죄를 저지르고,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