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운전자 폭행 혐의 50대 1년 6월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61)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A씨는 출소한 지 28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3월 23일 전주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인 C씨(48)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폭행죄를 저지르고,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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