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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도 잡느라 부순 문, 보상합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 발생땐 신청 가능 / 전북청, 작년부터 손실보상제 시행 5건 접수

“집에 강도가 들어 다급하게 신고했더니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당장 출입문이 부서져 난감한데 혹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경찰의 범인 검거나 긴급 구조 등의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경찰 손실보상제도’를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 2항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손실보상제도 운영현황을 소개하면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5건에 대해 총 193만원을 보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18일 전주 완산경찰서 경찰관들은 전주시 효자동의 한 노상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도주하자 테이저건(전기충격총)을 이용해 제압했다. 그러나 테이저건을 맞은 피의자가 쓰러지며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손상하는 일이 일어났다. 해당 차주는 손실보상을 신청해 차량 수리비용으로 35만원을 받았다.

 

또 올 4월 16일 군산시 수송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사촌오빠와 통화 중이던 여성이 ‘너무 아프다’는 말을 한 후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발생, 출동한 경찰관들이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쓰러져 있던 여성을 구조하기도 했다. 역시 아파트 출입문 수리비가 지급됐다.

 

불가피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지만 제약도 있다.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 조치의 발단이 된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의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텨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할 때 등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해 배정된 손실보상 예산은 1500만원이다. 하지만 신청을 받아 지급된 액수는 현재까지 총 155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제도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이해도가 아직 낮은 상황이라는 게 전북경찰청의 설명이다.

 

전북경찰청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례집을 제작, 일선경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보상을 원하는 시민은 일선 경찰관서나 경찰민원포털(https://minwon. police.go.kr)을 통해 손실보상을 신청하면 전북경찰청에 구성된 손실보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손실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때에는 경찰관이 직접 사비를 들여 재산피해를 변상하기도 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42건의 피해보상 요구가 접수됐으며 25건에 대해서만 총 760만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졌다. 보상이 이뤄진 25건 중 16건은 해당 경찰관 개인이 사비로 충당했으며, 부서 수사비로 해결한 사례도 3건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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