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폭력행위 처벌 법 적용…내달 9일까지 특별단속
운전자를 위협하는 일명 ‘보복운전’에 대해 전북경찰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다음달 9일까지 한 달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전북경찰은 자동차를 흉기로 규정하고 보복운전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실제 올 들어 도내에서는 보복운전을 한 2명의 운전자가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15개 경찰서 별로 형사 1개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하고 도민들의 신고를 받아 증거자료 확보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보복운전 신고는 112,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경찰청은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등 철저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날 홍성삼 청장 및 도내 경찰서 서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전주 완산경찰서 내 다목적 기동순찰대 8월 중 설치·운영 △보복운전 특별단속(다음달 9일까지) △여름철 형사활동 강화(다음달 31일까지) △교통질서 확립 등을 계획하고 세부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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