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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아동에 구조금

전주지검, 998만원 지급

3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행 피해아동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았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2년 성폭행을 당해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A양(사건 당시 6세)에게 ‘범죄피해자 중상해구조금’ 998만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최근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열고 A양에 대한 구조금 지급 요건 및 금액 산정을 놓고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회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중상해로 인정, A양에게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조금 998만원 지급을 결의했으며, 가해자 B씨(26)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A양은 당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될 뻔 했다. 이 사건으로 A양은 지금까지도 사건에 대한 재경험, 공격적 행동의 증상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지속돼 정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가해자 B씨는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전주지검은 범죄피해자 구조금과 별도로 A양 가족이 신청한 심리치료비 지원에 대한 지원여부를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며,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중상해구조금제도는 국가가 범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다”면서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는 올해 상반기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모두 6200만원의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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