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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명 소홀 땐 중개인도 일부 책임"

전주지법, 공인중개사·협회에 900만원 배상 판결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지 못해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위수현 판사는 28일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수현 판사는 또 “원고에게도 거래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 범위를 보증금의 2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전주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주 C씨와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다가구주택에 먼저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후 2013년 11월 C씨의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겨졌지만, A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에 밀려 임대차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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