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태양광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업체 대표 고모(75)씨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씨는 브로커 김모(59)씨를 통해 고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았다가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자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3년 11월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순창군 소속 6급 공무원에게 3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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