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경찰관 38명 배치"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 법’이 이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홍성삼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11건의 장기 미제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성삼 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일선 경찰서에 전담 수사관 33명, 지방청에 5명을 배치했다”며 “최근 전담수사팀 분석회의를 개최해 도내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재검토, 공조수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또 “일선서와 지방청의 2중 수사체제를 마련한 만큼 어느 때보다 미제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대법원의 재심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홍 청장은 측근과 부인이 구속된 황숙주 순창군수의 추가 수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순창군수 부인과 비서실장이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수사가 종결됐지만, 이외에도 추가 비리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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