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야간 조사 받고 귀가 때 편의 제공 / 일선 경찰관들 제도 잘 몰라 25건 이용 그쳐
심야시간에 조사를 받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교통비를 지급,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경찰의 정책이 일선 경찰서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설 70주년을 맞은 경찰은 올 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 각종 피해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찰청은 불가피하게 야간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공문을 각 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
적용 대상은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없는 자정부터 오전 3시 사이에 경찰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한 경우다.
피해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였지만 교통비 영수증이나 택시 업체로부터 입증서류를 받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대 역시 극히 한정돼 있어 이용률이 저조하자 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 역시 조서 뿐만 아니라 간이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으며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로 시간범위를 확대, 일비 2만원과 택시비 4000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내 경찰서 및 지구대 등에 근무하는 상당수 일선 경찰관이 개선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건 알고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피해자의 경우 영수증을 내면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참고인 등 비용지급 규칙’과 혼동하거나 제도 시행 여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도내 15개 경찰서에서는 25건(총 19만원)에 대해 범죄피해자 교통비를 지급했다. 제도가 개선된 지난달 16일 이후에는 3건(총 7만2000원)에 그쳤다.
특히 전체 28건 중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지급한 교통비가 24건에 달해 경찰서별로 교통편의 지원 제도 이용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 안내책자 등 제도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북지역에서는 비교적 강력범죄가 적은데다 피해자들도 야간 조사를 꺼리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게 나오고 있다”며 “또 각 경찰서 담당 부서에 공문 등을 보내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법무부·대검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16일부터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수사과정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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