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한달간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7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도내 15개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했다.
김모(49)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께 익산시내 국도 1차로를 달리던 정모(34)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감속한 뒤, 다시 뒤로 돌아가 상향등을 비추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11일에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 박모(71)씨가 김모(20·여)씨의 차량을 3㎞가량 뒤쫓아가 앞을 막아 진로를 방해한 뒤 욕설을 했다가 붙잡혔다.
전담팀은 교통사고 발생시 보복운전으로 의심되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으나 보복운전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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