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경찰청 '보복운전' 특별단속…7명 검거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한달간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7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도내 15개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했다.

 김모(49)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께 익산시내 국도 1차로를 달리던 정모(34)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감속한 뒤, 다시 뒤로 돌아가 상향등을 비추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11일에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 박모(71)씨가 김모(20·여)씨의 차량을 3㎞가량 뒤쫓아가 앞을 막아 진로를 방해한 뒤 욕설을 했다가 붙잡혔다.

 전담팀은 교통사고 발생시 보복운전으로 의심되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으나 보복운전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현대‘10번째 우승 대관식’ 전북현대, 전주성 극장으로 만들었다

전북현대[CHAMP10N DAY] ⑤함께 울고 웃었던 전북현대 팬들이 준비한 선물은?

익산익산 왕궁농협, 종합청사 신축공사 안전기원제 개최

사건·사고리모델링 공사 중 건물 발코니 바닥 붕괴⋯ 작업자 1명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