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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전 총리 선임한 경기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박경철 시장 판결 앞두고 촉각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사로 선임한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새누리당·68)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익산 지역사회가 뜨거운 관심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박경철 익산시장(무소속·58)도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사로 선임했기 때문이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에 현 시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당선무효형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현 시장에 대한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익산지역 사회에도 뜨거운 관심을 불러왔다. 현 시장과 같은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박경철 익산시장의 판결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에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방송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내리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현 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지난 5월 8일 선고된 것을 고려할 때 박 시장의 대법원 판결은 20일 뒤인 9월 10일께 잡힐 공산이 높다.

 

익산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 시장의 대법원 판결은 전관예우나 특정인 배려 등 근거없는 억측이 허용되지 않고 무엇보다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며 “익산시장에 대한 판결도 시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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