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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유죄 판단 '한명숙 정치자금' "3억씩 가방에 건네"

한 전 총리 "거액 정치자금 수수라는 얼토당토않은 혐의 씌웠다"

20일 대법원이 한명숙(71) 전 국무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은 현금과 수표, 미국 달러로 나뉜다.

 자금이 건네진 것은 2007년 3월부터다.

 당시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통합당경선에 나가기로 한 때였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전 총리와 종친으로 2004년 한 전 총리에게 건물을 임대해주며 안면을 튼 한 전 대표는 2007년 3월 하순, 경선 출마 소식을 듣고 한 전총리에게 연락해 경기도 고양시에 있던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한 전 대표는 "경선에 출마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도움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고, 한 전 총리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이후 회사 경리부장에게 현금과 달러로 3억원을 준비하라고 시킨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한 전 총리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그는 아파트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있던 한 전 총리를 만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돈이 든 여행용 가방을 실어줬다고 했다.

 이때 건네진 것이 나중에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1억원권 수표 1장과 현금 1억5천만원, 미화 5만달러였다.

 한 전 대표는 2∼3주 후 한 전 총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경선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고 답했고,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현금과 달러로 만든 3억원을 1차 때처럼 여행용 가방에 담아 2007년 4월말에서 5월초 사이 한 전 총리를 찾아갔다.

 이때는 아파트 밖에서 만나지 않고 한 전 총리의 집안으로 들어가 응접실에서 대화도 나눴다는 것이 한 전 대표의 주장이다.

 한 전 대표는 이후 몇 달간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다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2007년 8월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도 달러와 현금을 여행가방에 담아 한 전 총리의 집안에 넣어주고 왔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 정치자금을 준 동기에 대해 한 전 총리가 같은 종중의 일원으로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2004∼2006년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도 한 전 총리가 총리공관으로 초대해 다른 건설사 회장을 소개해 주기도 하는 등 신경을 써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신경 써주는 한 전 총리가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는 소리를 듣고 한 전 총리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면 계속 사업을 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후 1심 법원에서 9억원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한 전 총리에게 준것이 아니라 그의 비서에게 빌려주거나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5년여에 걸친 재판은 무죄에서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배포한 입장발표문에서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1차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다시 별건을 조작,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해 백주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증거 하나 없이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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