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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면장이 의정활동 방해했다"

강동원 의원, 경찰·선관위 접수

지역행사의 축사를 놓고 국회의원과 공무원 간에 ‘의정활동 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순창군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 측은 지난달 30일 순창군 팔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교양강좌에서 의정활동 방해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 의원은 주민 100여명 앞에서 황숙주 순창군수에 이어 축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행사에 앞서 순창군 선거 업무 담당자가 선관위에 강 의원의 축사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이 담당자는 팔덕면장 A씨에게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를 통보했고, A씨는 강 의원 측에 ‘축사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있었다’고 전달했다. 강 의원은 이날 A면장의 의견을 전달받고 불편한 심정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측은 A씨의 의견 표명 자체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 측은 “정치인이 지역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의정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반면 A면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축사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강 의원 측에 선관위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 축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현재 A씨는 경찰과 선관위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한편 강 의원 측은 “진정서를 접수한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가 담겨있다”면서 “A씨가 실수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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