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올 7월까지 136명 적발, 경고 그쳐 / 총기 사용 지침·관리 등 강화·강력한 처벌 필요
최근 4년 동안 전북지역 경찰관 136명이 경찰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평가사격을 대리로 하다가 적발됐지만, 전원 징계 없이 경고만 받아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은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대리사격을 한 경찰관 136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경찰은 이들에 대해 모두 징계 없이 경고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년에 두 차례 평가사격을 해야 하며, 그 성적은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12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136명이 적발됐고, 적발된 경찰 모두 사격점수를 0점 처리했다”며, “그 이후로 대리사격은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대운 의원은 “대리사격으로 적발돼도 경고조치만 하기 때문에 걸려도 봐준다는 생각을 하고 대리사격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며 “경찰에게 총기사용 능력은 매우 중요한데도 사격훈련이 진급을 위해서만 이용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총기사용 지침에 대한 교육과 총기관리, 활용, 실사격 훈련 등을 더욱 철저히 시키고, 대리사격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대리사격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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