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하한·상한 인구 산정 방식' 변경 검토 / '수도권 분구 억제' 취지…현 246석 유지 '사실상 가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획정 기준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하한·상한 인구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지역구 수는 현행 246개 유지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구가 적정 규모인 특정 지역구를 하나 선택해 하한선으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2배수 내에서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방식으로 농어촌 지역구 감소도 최소화하면서 인구상한 초과로 ‘분구’를 해야 하는 대도시 숫자도 최대한 억제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지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역대 선거구획정위에서도 사용됐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기존에는 인구산정 기준일을 8월 31일로 정해 이 시점의 우리나라 총 인구(5146만5228명)를 현행 지역구 숫자인 246개로 나눠서 전국선거구 평균 인구를 산출했으며,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하한·상한 인구를 정했다.
이렇게 결정된 것이 평균 인구 20만9209명, 하한 인구 13만9473명, 상한 인구 27만8945명이다.
그러나 획정위는 이런 방식을 변경해 현행 246개의 선거구 가운데 13만9473명보다 인구가 다소 많거나 적은 ‘적정 규모’의 최소 선거구를 하나 선택해서 그것을 ‘하한 인구’로 정하고 그로부터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상한 인구’를 정하는 방안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현재보다 ‘하한·상한 인구’가 동시에 높아지거나 또는 동시에 낮아지게 된다.
상·하한 인구가 지금보다 다소 높아진다면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 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구 숫자가 다소 줄어든다. 결국 그만큼 농어촌 지역구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반면 상·하한 인구를 지금보다 낮춘다면 인구 하한 미달이던 농어촌 지역구의 일부가 인구 기준을 충족시켜 ‘살아남게’ 되지만, 수도권에서도 분구 되는 지역이 더 늘기 때문에 지역구 수가 246개보다 늘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국엔 상·하한 인구를 둘다 수천명 정도 ‘높이는’ 쪽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상한이 올라가면 수도권에서 분구가 될 줄 알았던 경기 군포와 광주, 양주·양평·가평, 서울 강남 등이 분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에서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한 숫자 만큼 경북, 전남, 전북에 3∼4석을 분배해 농어촌을 덜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구 하한선의 기준이 되는 특정 선거구를 어떤 지역구로 정할지를 놓고서 ‘자의적 기준’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며, 헌재 결정에 반하는 위법적인 방법이란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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