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12일부터 장기 미사용 계좌를 전화로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해지하려면 종전에는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야 했다.
전용번호( 1800-9994)를 통해 영업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해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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