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범행 뉘우쳐 참작"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6일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장모씨(7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1년 11월18일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자신의 친동생(55)이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동생의 보호의무자가 아님에도 병원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해 4개월 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재 판사는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충동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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