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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 부린 동생 정신병원 감금한 70대 집유

전주지법 "범행 뉘우쳐 참작"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6일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장모씨(7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1년 11월18일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자신의 친동생(55)이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동생의 보호의무자가 아님에도 병원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해 4개월 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재 판사는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충동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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