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난삼아서…" 초등학교에 불 지른 고등학생 입건

장난삼아 초등학교에 불을 지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일 초등학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고등학생 김모(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군은 지난달 2일 오후 7시께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을 붙인 화장지를 창고에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1층 교실 창문과 집기 등이 불에 타 200만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하교 뒤에 불이 나 인원 피해는 없었다.

 다행히 숙직실에 있던 행정직원이 폐쇄회로(CC)TV로 불이 난 것을 확인해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교 졸업생인 김 군은 이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학교가 빈틈을 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은 불을 낸 뒤 도주했다가 화재 진화 현장에 다시 나타나 10여분간 소방대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군이 장난삼아 불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을 내기 전 직원들이 나타나자 한 차례 도주한 뒤 다시 나타나 불을 낸 것으로 고의성이 짙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정치일반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재도전…연내 신청 ‘임박’

군산군산시, 제7회 건축문화상 시상식 개최

무주(주) 에코시스틱 김두원 대표, 부모님 고향 무주에 1000만 원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