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지자체, 불법 시설물도 심야시간엔 강제철거 못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늦은 밤이나 새벽에는 불법 시설물이더라도 강제철거를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일몰 후와 일출 전에 행정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법과 관련 시행령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동의를 받았거나 붕괴·낙하 우려 등 위험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때도 야간 시간에 대집행을 하는 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집행 현장에 의료장비를 갖추어두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대집행은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옥외광고물, 도로 무단 점유 등에 대해 지자체 등 행정청이 직접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다.

 공개 공지에 있는 불법 광고물이나 천막농성 시설물, 지자체 청사 안에 있는 법외 노조 사무실 등을 철거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대집행을 하기 전에 철거 명령 등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대집행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61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해 집행 효과도 높이고 인권 침해소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