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늦은 밤이나 새벽에는 불법 시설물이더라도 강제철거를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일몰 후와 일출 전에 행정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법과 관련 시행령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동의를 받았거나 붕괴·낙하 우려 등 위험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때도 야간 시간에 대집행을 하는 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집행 현장에 의료장비를 갖추어두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대집행은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옥외광고물, 도로 무단 점유 등에 대해 지자체 등 행정청이 직접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다.
공개 공지에 있는 불법 광고물이나 천막농성 시설물, 지자체 청사 안에 있는 법외 노조 사무실 등을 철거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대집행을 하기 전에 철거 명령 등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대집행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61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해 집행 효과도 높이고 인권 침해소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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