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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 법' 적용 미제사건 올해도 넘기나

전북 15년 넘는 살인사건 총10건 달해 / 경찰, 공소시효 폐지돼 수사역량 강화

2005년 3월18일 새벽. 전주시 효자동 서부시장 내 불이 난 모 호프집에서 진화작업을 하던 소방관들은 아연 실색했다.

 

10평 남짓한 가게 내부, 연기와 시커멓게 탄 집기 사이로 벌거벗은 채 불에 탄 여성 사체가 보였기 때문이다.

 

현장에 출동한 당시 전주 중부(현재 완산)경찰서 형사들은 이 여성의 신원이 호프집 주인 권모씨(당시 46세·여)인 것을 확인했다.

 

부검 결과 권씨가 목이 졸려 숨진 뒤 옷이 벗겨졌고 이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됐다. 권씨의 목에 두른 금목걸이도 그대로 였고 현금이나 귀중품 등도 손댄 흔적이 없었다. 원한에 의한 살인이 분명했지만 사건 현장에서는 지문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내연관계에 의한 원한 살인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피해 여성의 주변인물 25명과 관련된 남성들 10여명, 전주지역 조직폭력배, 강도·강간 전과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사건현장 주변 통신수사도 벌였다. 당시 수사대상자만 9000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최대 15년이 넘은 전북경찰의 ‘살인의 추억’ 미제사건들이 올해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일명 ‘태완이 법’ 저촉 대상인 2000년 이후 도내 살인 미제사건은 모두 10건에 달한다.

 

주요 사건으로는 △2000년 익산 아파트 살인 사건 △2002년 익산 영등동 호프집 살인사건 △2002년 전주 금암파출소 백 경사 피살사건 △2003년 군산 산북동 아파트 살인사건 △2005년 전주 완산 호프집 여주인 살인 방화사건 △2006년 군산 대야IC 농수로 살인사건 △2009년 정읍 화물차 차고지 사무실 살인사건 △2009년 임실 덕치면 살인사건 △2011년 전주 덕진구 공기총 피살 사건 △2011년 익산 마동 아파트 현관 살인사건 등 10건이다.

 

경찰은 태완이 법이 발효되자마자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최대 15년이 넘은 사건들인 만큼 새로운 증거수집은 힘든 상황이다. 현장 보존 등은 사실상 일부지역에서 지역 개발 등이 이뤄지면서 불가능해진 경우도 있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대책 회의를 열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과거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나름대로 범인 검거에 노력하고 있지만 사건 해결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미제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범죄자들에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압박감을 줄 수 있도록 사건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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