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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불편사항 32건 개선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발굴 등을 위하여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번)에 접수된 금융상담 사례 중 작년 한해 총 32건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대외매각하여 보유하지 않는 경우 부채증명서에 채무사실이 미기재되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본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앞으로는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도 기재하여 발급토록 개선( ‘16.1/4분기중)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금번 개선으로 연간 16만명에 달하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채무 소재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채무조정시 잔존채무 누락이 방지되고 채무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중 하나인 자동차리스에 대해서도 그동안 상품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소비자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중도해지수수료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는데 리스계약 체결시 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고객의 서명을 받도록 개선( ‘16.1/4분기중)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보험계약의 중요내용과 보험료 등을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토록 하고, 보험증권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개선( ‘15.10)하였다.

 

과거에 비해 해외근무, 유학 등으로 국내와 해외간 이동이 잦은데 그간 국내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에서는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는데도 실손의료보험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인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일한 회사의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납입 중지가 가능토록 하거나 귀국 후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사실 입증시 해당기간의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채권양도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에 휴면예금도 포함하며, 리스계약 종료시 내는 보증금을 폐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오늘 지면으로 소개드린 내용 이외 개선책의 상세내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32건이 개선됩니다’, 2016.1.25.)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이 평소 금융서비스 이용시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건의사항들이 제도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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