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씨(58)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린 권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선수상’ 박재우, 소구간 2곳 1위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